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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5월(kdw1116) 잡블로그 입니다. 2020. 11. 23.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www.ei.go.kr

개인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면 고용보험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것 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대상자의 확대로 자영업자고용보험 대상자 분들도 계실것 입니다. 예전에는 개인사업을 하시면서 자영업사고용보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셨을것 입니다. 이렇게 고용보험의 정보를 더욱 알아보기 위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쉽게 접속하실수 있게 고용보험홈페이지바로가기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실수 있으지만 직접 고용보험에 방문하여 정보를 알아보기 위한분들이 있어 고용센터찾기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한 분들도 많이 계실것 입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홈화면에서 고용센처찾기에서 쉽게 접속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와 주소검색으로 고용센터를 찾으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군구 옵션을 맞춘다음에 대구라고 입력을 하시면 위와 같이 대구에 위치하고 있는 고용센처를 찾으실수 있으실것 입니다.

그러면 고용센터를 찾아보았지만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생활안전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라고 합니다. 0 ~ 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으실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좋은 제도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의 가입방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자영업자고용보험제도게 가입이 가능한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글머 이렇게 좋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의 보험료산정기준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제도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홈페이지에 바로가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을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 이 글에 언급된 인물, 업체, 제품, 방송과는 사업적/상업적 관련 없으며, 대가없이 작성한 글입니다. 
※ 이 글에 수정해야 하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 이미지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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