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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납부 전 확인하기 (위택스)

by 5월(kdw1116) 잡블로그 입니다. 2020. 12. 8.

자동차세 계산기 납부 전 확인하기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 납부 전 확인하기 (위택스)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자동차세(소유)

 

www.wetax.go.kr

본인의 차량을 운행을 하시거나 개인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실것 입니다. 연세액으로 연초에 납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년에 2번 납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것 입니다. 아니면 본이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구입을 하기 원하는 차량의 차동차세가 얼마정도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세계산기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것 입니다. 그래서 위택스 사이트에서 아주 간단하게 자동차세 확인하는 글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자동차세인 보유세를 확인하실수 있으실것 입니다. 차종구분을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승용자동차 그다음으로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소형자 순으로 본인이 알아보고자 하는 차량의 소유세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알아보고자 하는 차량의 소유세를 알아보기 위하여 차종구분을 선택하였으면 이번에는 차량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계산하기 위하여 차량용도를 비영업용, 최초등록일 2015년6월, 과연도는 2020년, 배기량을 3000cc로 선택을 한다음에 세액미리계산을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확인결과 상반기와 하반기에 3000cc 2015년도 차량은 312000원 세금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1년치 보유세를 한번에 내기위해서는 624000원의 금액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세액으로 납부를 하시면 할인이 10% 적용이 되니 연세액으로 내서 지출금액을 아끼실수 있는 장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세 계산기를 지원하는 홈텍스에서 이용하실때는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자동차세 소유세를 납부하기 전에 미리 세액을 알아볼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세액의 1월에 납부하면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 납부시 5%, 9월 납부시 2.5%를 공제받을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듯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위택스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당 산출세액은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참고용으로만 위택스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에 언급된 인물, 업체, 제품, 방송과는 사업적/상업적 관련 없으며, 대가없이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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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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