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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인구 연금 받아도 최저 생계비 안된다. 최저 생계비와 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by 5월(kdw1116) 잡블로그 입니다. 2022. 11. 2.

고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노령연금을 받아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뉴스를 통해 쉽게 내용을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령연금 하나만 최저생계비가 되지 않아 일손 못 놓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노령연금 최저생계비

그럼 노령연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며,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결정이 되길래 고령인구 분들께서 일에서 손을 못 놓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령연금 이란?

노령연금 이라는 것은 연금 대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동안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일정 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이야기합니다.

 

◆ 기초연금 이란?

일반적으로 노령연금과 비슷한 용어로 사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시면서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1,800,000원), 부부가구(2,880,000원) 구분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여 합산을 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를 합니다. 103만원 공제한 다음 공제된 금액에 30%를 추가 공제를 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기타 소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 타소즉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제 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제일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자식 소유의 주택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녀 소유의 주택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며,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연 0.78% 소득이 적용되니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는지 확인하실 때 꼭 이점 참고하세요.

◆ 최저생계비란?

연금을 받아도 최저생계비가 안된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많은데 최저생계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을 비롯 각종 사화복지 수급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최저생계비 대상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지 않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소득 하위 40%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식료품비 등 11개 분야의 필수 품목을 정해, 각 품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는 경우 얼마가 소요되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한 다음 최저생계비를 산출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합니다. 만약 조사를 하지 않은 해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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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및 내용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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