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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세자 100만명 돌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의무자?

by 5월(kdw1116) 잡블로그 입니다. 2024. 1. 31.

부동산 보유 상태에 따라 부담을 하고 납세를 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 납세자가 100만 명 돌파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부세를 낸다고 하면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갑자기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의무자 즉 납부하는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의무자

일단 종합부동세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란?

2005년부터 시작하였는 종합부동산세가 생긴 목적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는 것을 방지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를 합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일단 유형별 구분을 합니다.

유형별로 구분한 과세대상을 인별로 합산한 다음 공시 가격 합계액을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초과금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형식입니다.

종합부동산 과세의 목적은 비싼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 계층에 대하여 높은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여 부동산 과다 소유 및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좋은 취지이지만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납세하시는 분들은 억울하다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을 주변에서 자주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
    • 전국에 사람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하여 6억 원이 초과하는 자
    • 1세대 1 주택 경우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 전국에 사람별로 소유한 종합합산토지 공시 가격을 합하여 5억 원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 별도합산토지(별도합산과세대상)
    • 전국에 사람별로 소유한 별도합산토지 공시 가격을 합하여 80억 원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과세대상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은 토지에 건물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업무 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토지를 이야기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납부기간은 12월 1일 ~ 12월 15일입니다.

과세대상 여부의 판정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변천사?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시행하였는 2005년 당시에는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공시지가 6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4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부과를 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인별 합산 방식에서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가 2008년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09월 1가구 1 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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